요약

ㆍ판결문에서 원고·피고가 뒤바뀐 사례가 보도되며 사법 신뢰 논란이 커졌습니다.
ㆍ법은 ‘판결경정’으로 표현상 명백한 오류를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ㆍ당사자는 경정·당사자표시정정·즉시항고 등 단계별 수단으로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 브리핑

민사 판결문에서 사실관계와 결론이 어긋나고, 당사자 표기가 뒤바뀐 오류가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법원 측 답변이 논란을 더 증폭시켰고, 온라인에서는 사건 경위·책임 소재·정정 절차에 대한 정보 탐색이 급증했습니다.


법·제도 핵심 정리

1) 판결경정 — 판결서의 명백한 기재·계산 오류를 고치는 절차

  • 요지: 잘못된 계산·기재 등 표현상 오류가 분명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 전·후 모두 가능.
  • 한계: 판결의 실질 내용을 바꾸는 것은 불가. 그런 경우는 항소로 다툽니다.

2) 당사자표시정정 — 잘못 적힌 당사자 표시는 정정 가능

  • 소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누가 당사자인지 특정 가능하면 표시정정으로 보완합니다.

3) 경정 vs. 항소 — 무엇이 어디에 해당하나

  • 경정 대상: 오기, 숫자 오산, 당사자 표시 착오 등 표현상 명백한 오류
  • 항소 대상: 사실인정 오류, 법리 오해 등 내용 자체의 시비

실무 가이드 — 당사자·대리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 판결문 정독·대조: 청구취지·이유·주문의 논리 일치, 당사자 표시·금액·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경정 신청 준비: 민사소송법 제211조 근거 명시, 소장·준비서면·변론조서 등으로 표현상 오류가 명백함을 소명합니다.
  3. 당사자표시정정 병행: 원고·피고 표기가 바뀐 경우 표시정정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4. 불복수단: 경정결정에 즉시항고 가능(본안 항소와의 관계는 별도 검토).

쟁점 분석 — 왜 이런 오류가 생기나

  • 작성 프로세스의 병목: 사건 적체·행정 부담이 판결서 검토 과정의 오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산 입력·양식 문제: 양식 변환·개인정보 보완 과정에서 입력/출력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AQ

  • Q1. 원고·피고가 바뀐 판결문, 결과도 틀린 건가요?
    A. 표현상 오류라면 경정 대상입니다. 주문의 논리·결론 자체가 잘못됐다면 항소로 다툽니다.
  • Q2. 판결이 이미 확정됐는데도 정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확정 전·후와 무관하게 경정 신청이 허용됩니다.
  • Q3. 경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법원 직권도 가능).
  • Q4. 당사자 이름을 아예 잘못 썼다면요?
    A.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먼저 보완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Q5. 경정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예, 원칙적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