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3줄)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보호 대상으로 한 ‘집단 명예훼손(허위사실, 상한 징역 5년)’과 ‘집단 모욕(상한 징역 1년)’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11월 4일 발의.
- 제안 이유에 ‘혐중(반중) 집회’ 사례가 적시되며 “중국 비판 처벌법?” 논란이 커졌지만, 문구상 대상은 모든 국가·국민·인종에 포괄 적용.
- 쟁점은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vs 혐오·허위 확산 대응 필요성. 실제로 어떤 말이 위험하고, 어떤 말은 가능한지 기준을 정리.
무엇이 발의됐나(핵심 조문 요지)
- 신설 조항: 형법 제307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제311조의2(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 보호 대상: 특정 국가, 그 국민, 특정 인종 — 특정 국가/국민/인종 전반(중국·중국인만 아님).
- 처벌 수준:
- 허위사실에 의한 집단 명예훼손: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1000만원 이하 벌금
- 집단 모욕: 1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200만원 이하 벌금
- 고소 요건: 집단 특성상 반의사불벌·친고 규정 미준용(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왜 논란인가
‘중국 겨냥’ 이미지 vs 포괄 대상
제안 이유에 ‘혐중 집회’가 사례로 명시되며 “중국 비판 처벌법” 프레이밍이 확산. 다만 조문은 모든 국가·국민·인종을 포괄함.
표현의 자유·과잉금지 쟁점
- 집단 전체의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인정해 적용 범위가 넓다는 비판.
- 모욕죄 특성상 사실 적시가 필요 없어 정치적 표현 위축 우려.
- 대신 허위·비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 주장도 공존.
무엇이 불법? 무엇은 합법?
처벌 위험 높은 예
- “○○인은 다 도둑”처럼 특정 국가·국민·인종 전체를 모욕·비하하는 일반화 표현 → 집단 모욕 소지.
- “○○국가가 한국 선거에 조직 개입했다”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집단의 명예를 깎는 주장 → 집단 명예훼손 소지.
처벌 위험이 낮은(또는 합법 가능) 예
- 정책·사실 비판: 신뢰 가능한 근거에 기초한 사실 지적·정책 평가.
- 개념·이념 토론: 외교·역사·인권 등 일반적 토론. 다만 모욕적 표현이 섞이면 위험.
※ 실제 적용은 사안별 맥락·표현 수위·허위성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실무 체크리스트
- 문구 점검: 국가·국민·인종을 향한 비하·모욕 표현 삭제.
- 팩트체크: 집단에 관한 사실 적시에는 출처·근거 확보.
- 내부 가이드: 게시물·현수막·구호·댓글 운영 원칙 정비.
- 법무 리뷰: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사전 리스크 검토.
현재 상태와 전망
- 절차: 2025-11-04 발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대기(본회의 미상정).
- 정치권 공방: ‘표현의 자유 위축’ vs ‘혐오·허위 대응’ 구도.
- 초기 관심 급등: 11월 6~9일 언론·영상 보도 확산, 사실 확인·가이드 수요 증가.
빠른 비교: 기존 형법 vs 개정안
| 항목 | 현행 | 개정안(안) |
|---|---|---|
| 보호 대상 | 원칙적으로 개인의 명예·인격 | 집단(국가·국민·인종)까지 확대 |
| 명예훼손 요건 | 허위사실/사실적시, 피해자 특정 필요 | 허위사실 적시 + 집단 전체 대상 |
| 모욕 | 개인 모욕 중심 | 집단 모욕 신설(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 |
| 고소 요건 | 명예훼손: 반의사불벌 / 모욕: 친고 | 집단 특성상 비준용(직권 수사 가능) |
FAQ
- Q. 정말 ‘중국인’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모든 국가·국민·인종이 포괄 대상입니다. - Q. 왜 ‘징역 5년’이죠?
A. 허위사실에 의한 집단 명예훼손 상한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모욕은 상한 1년. - Q.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A. 명예훼손은 허위 요건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욕은 사실 여부와 무관히 모욕적 표현이면 위험합니다. - Q. 지금 당장 시행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 Q. 비판과 혐오의 경계는?
A. 정책·행위 비판은 가능하되, 집단 자체를 저열하게 낙인·비하하는 표현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