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카드

  • 핵심 쟁점: 유족은 직전 1주 약 80시간 등 장시간·고강도 노동을 주장, 회사는 평균 주 44.1시간 수준이라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 노동부 감독 검토 보도가 이어짐.
  • 건강 리스크: 주 55시간↑ 근무는 뇌졸중 35%↑,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17%↑와 연관(WHO·ILO). 숫자보다 회복 불가 스케줄이 위험.
  • 즉시 실행: 근무·수면 이중기록, 2시간마다 미니 회복, 급박 위험 시 작업중지/1350상담, 심혈관 의심 증상 즉시 응급실. 입사 전/초기 레드 플래그로 회사 거르기.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능성이 높은 공통 요인)

장시간 노동 + 불규칙 스케줄 + 낮은 통제/지원

사건 문맥(보도 기준): 유족은 카톡·대중교통 기록 등으로 1주 80시간대를 주장했고, 회사는 평균 44.1h라며 반박했다. 시간 산정의 포함 범위(야간·대기·휴게)기록 방식이 충돌의 핵심이다.
  • 장시간 노동 누적: 사건 보도에서 제기된 주 80h 수준 주장은 위험대 역치를 크게 넘는다.
    주 55h 이상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
  • 야간·불규칙 교대: 수면 박탈이 의사결정·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질병 위험을 키운다(국제 안전보건 지침 다수).
  • 심리사회적 위험: 과도한 요구/낮은 통제/지원 부재 등 조직 설계가 결합하면 회복이 어려워진다. (ISO/가이드 공통 프레임)

“내가 안 죽으려면” — 오늘부터 실행하는 생존 루틴

근무·피로 이중 기록 루틴(증거 + 예방)

  • 출퇴근·교대·야간·휴게를 캘린더/앱에 기록 + 메신저·메일 타임스탬프·교통/주차/출입 로그 캡처(주간 합계 산출).
  • 수면·심박 데이터(워치/앱)와 나의 체감 피로 점수(0~10)를 함께 저장.

2시간마다 미니 회복(3·5·10 규칙)

  • 3분 스트레칭/호흡 → 5분 가벼운 보행 → 10분 저강도 업무 전환.
  • 야간·장시간 시에는 가능하면 짧은 파워냅수분·간식을 준비.

위험하면 멈춘다: 작업중지·대피·상담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 권리를 행사하고(산안법 제51·제52), 기록을 남긴다.
  • 대응이 없거나 구조적 문제면 고용노동부 1350(전화/모바일/웹)로 상담·신고.

의료는 지체 금지

  • 흉통·극심두통·호흡곤란·편측 마비·언어장애·실신 등은 즉시 119/응급실. 최근 근무·수면 기록을 함께 제시. 

과로사 위험 회사를 거르는 방법

공고/면접 단계 레드 플래그

  • 야근수당 포함 연봉”, “성과형 무제한 근무”, 온콜 상시, 휴게시간 불명, 시간기록 시스템 부재.
  • 역할·우선순위 불명확, 관리자 무례/방관을 묵인하는 문화.

오퍼·입사 초반 필수 질문 8

  1. 주/월 총 근로시간 관리 방식?
  2. 야간·휴일 처리?
  3. 휴게·대기 판단 기준?
  4. 시간기록 시스템(전자/앱) 유무?
  5. 온콜 규칙·보상?
  6. 업무량 급증 시 백업 인력?
  7. 우선순위 재조정 루틴(데일리/위클리)?
  8. 갈등 중재/신고 라인?

오픈 데이터로 사전 점검

  • 회사명 + “체불/임금/소송” 키워드로 검색, 커뮤니티 패턴 확인.
  • 가능하면 출퇴근 기록 증빙(리더기/앱) 유무를 직접 문의.

현재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사건 현황

양측 주장 요약

  • 유족 측: 카카오톡·대중교통 기록 등 근거로 사망 전 1주 80시간 12분, 최근 12주 평균 60시간대 주장. 산재 신청 진행.
  • 회사(LBM):평균 주 44.1시간(또는 43.5h) 수준”이라며 과로사 주장은 사실 아님 입장. 추가로 공식 사과·입장문 배포.

감독·취재 동향

  • 고용노동부 감독 검토 관련 보도가 이어짐. 세부 판단은 감독·수사·의학적 인과 평가 결과에 따름.
핵심 포인트: 진실은 “무엇을 근로시간에 포함했는가”“입증 가능한 기록이 있는가”에 좌우된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5가지

  1. 근로시간 산정 범위: 야간·휴일·대기·준비시간 포함 여부.
  2. 기록 방식 충돌: 전자기록 부재/제한 vs 정황증거 결합(메신저·교통·출입).
  3. 스케줄 구조: 개점 준비 등 고강도·불규칙 교대 여부.
  4. 조직 요인: 통제/지원·역할 명확성·문화(무례/입단속 등 보도 논란).
  5. 감독·산재 판단: 12주 평균·단기 급증, 의학적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