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거래의 실제 이용 시간, 이수 반영 시점, 주문 가능 시점은 거래 증권사의 시행일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누가, 어떤 상품에 적용되나
적용 대상은 국내 및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입니다. ‘신규 투자’ 요건이므로, 기존 보유자나 과거 거래 경험자의 적용 여부를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증권사의 공식 공지와 고객센터 안내로 본인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요건
기본 1시간 + 심화 2시간
사전교육은 총 3시간으로 안내돼 있으며 기본 1시간과 심화 2시간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이력 인정 방식은 증권사별 안내를 확인하세요.
모의거래의 시간 기준
| 기준 | 필요 시간 |
|---|---|
| 거래일 수 | 총 5거래일 이상 |
| 하루 기준 | 거래일별 1시간 이상 |
| 합계 기준 | 총 5시간 이상 |
‘5일 연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일 이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이수 기록이 거래일 수·하루 시간·누적 시간을 각각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변경: ETF·ETN 괴리율 관리 강화
음의 복리효과는 왜 별도 확인이 필요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합니다. 가령 기초자산이 100에서 90으로 10% 하락했다가 다음 날 99로 10% 상승하면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일 등락을 배수로 추종하는 상품은 이런 경로에서 누적 결과가 기초자산의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기초자산이 횡보하는 경우에도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행일에 다시 확인할 항목
-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서비스의 접속 경로와 실제 이용 가능 시간
- 거래 증권사의 교육·모의거래 이력 인정 및 계좌 반영 시점
- 증권사별 주문 제한과 시행일 전산 적용 시각
이 글을 실제로 작성하는 날 공식 기관의 최신 공고를 다시 확인하고, 조사 기준일 이후 신청 마감·시행 연기·사업 변경·중단·후속 발표가 있으면 최신 내용으로 교체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8.19일부터 괴리율 관리가 강화되고 모의거래가 의무화됩니다’ (2026-08-12), 한국거래소 규정·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