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 최초 신청 또는 신청 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는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시작 전: 신청 전 화면 구성과 메뉴명은 매년 신고기간에 홈택스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아래는 공식 신청 경로와 필수 확인사항 중심의 안내입니다.
준비할 것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혼인관계증명서
-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과 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기존 신청자라면 이전 신청 내용과 변동 여부
관할 세무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분·주택 보유현황에 변동이 있다면 제출 전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세요.
신청 순서 1~5단계
- 대상 요건 확인: 6월 1일 기준 부부 공동 1주택과 세대원 주택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 유불리 비교: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으로 특례 적용·미적용을 비교합니다.
- 신청 유형 선택: 최초 신청인지, 변경 신청인지, 특례 취소가 필요한지 기존 이력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제출: 홈택스 전자신청을 이용하거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완료 확인: 제출 결과와 접수 내용을 보관하고, 11월 정기 고지 때 적용 내역을 확인합니다.
기존 신청자라면
최초로 특례를 신청한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지분율이 바뀌거나, 50:50 지분에서 선택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거나, 특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
신청 기간: 9월 16일~30일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한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해 국세청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기한 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해 국세청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 마감 직전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가능성도 고려해 여유 있게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뒤 확인할 항목
- 신청 유형과 납세의무자 선택이 의도한 내용인지
- 첨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기본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 지분과 다른 주택 보유현황에 변동이 없는지
-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서에 특례 적용 내역이 반영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