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가 현행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손익이 500만원이면 단순 예시 세액은 55만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2일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과 2027년 시행 예정 구조를 바탕으로 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신고 절차는 최종 공포 법령·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하며, 개인별 거래·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식 한 줄
예상 산출세액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 22%
여기서 가상자산소득금액은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 뒤 금액이 0 이하라면 이 단순 구조에서 낼 세금은 없습니다.
계산 순서: 매도금액만 보면 안 됩니다
- 한 해의 양도·대여 거래를 정리합니다.
- 각 거래의 취득가액과 매수·매도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확인합니다.
- 연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가상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250만원 기본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에 22%를 곱합니다.
연간 손익별 단순 예시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250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 22% 적용 예시 세액 |
|---|---|---|
| 100만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65만원 |
500만원 예시는 (500만원 − 250만원) × 22% = 55만원입니다. 1,000만원 예시는 (1,000만원 − 250만원) × 22% = 165만원입니다. 이는 연간 소득금액이 이미 산정됐다는 가정의 계산입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에서 특히 볼 점
시행규칙 안내에 따르면 양도 또는 교환 양도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의 합계로 보며, 취득가액은 가상자산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가 처음 시행되는 해의 기초 보유분에는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규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를 옮겼거나 개인지갑을 사용했다면 매수 단가, 입출금, 교환, 수수료 기록을 연결해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과 양도 판단, 해외거래소 거래의 증빙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2030년 유예 논의는 계산과 분리해서 보기
2030년 유예 법안은 발의 단계라는 점을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이 글의 계산은 현행법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전제이며, 개정안이 의결·공포되기 전까지 2030년을 계산의 전제로 두지 않았습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내려받기 · 매수/매도 수수료 확인 · 개인지갑 입출금 주소 보관 · 교환 거래의 당시 원화가치 확인 · 연도별 자료 분리 보관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작성 안내. 게시 전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