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 폭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온열질환(T67) 진단을 받았다면, 경기기후보험에서 연 1회 15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 가입 신청과 보험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더위를 느꼈거나 두통·어지럼증으로 진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질병분류코드와 약관상 지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민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가입
2026 경기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포함됩니다. 개인이 가입서를 쓰거나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사고가 경기도 밖에서 발생해도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고 약관이 정한 사고에 해당하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이나 사고 장소가 반드시 경기도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2026 경기기후보험 보장기간과 청구기한
- 보험기간: 2026년 4월 11일~2027년 4월 10일
- 청구 가능기간: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 가입 방식: 경기도민 자동가입, 도민 부담 0원
2026년 보장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4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4월 10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전년도 계약의 보장금액과 서류, 담당 보험사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일 기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15만 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받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 코드가 확인되면 연 1회 15만 원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67에는 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열과 빛의 영향으로 생긴 질환이 포함될 수 있지만, 최종 인정 여부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보험 약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외 보장내용과 중복 가능성
| 보장항목 | 2026 보장금액 | 주요 조건 |
|---|---|---|
| 온열질환 진단비 | 15만 원 | T67 진단, 연 1회 |
| 한랭질환 진단비 | 15만 원 | T33·T34·T35·T68·T69 진단, 연 1회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20만 원 | 10종 특정 감염병 진단, 사고당 |
| 응급실 내원비 | 10만 원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로 응급실 진료, 사고당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30만 원 | 기상특보 해당일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사고당 |
| 사망위로금 | 300만 원 |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가 원인, 만 15세 미만 제외 |
예를 들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다면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과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이 각각 성립하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별 지급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자동 중복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서에 관련 담보를 빠뜨리지 말고, 접수 전 경기기후보험 콜센터에 중복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후취약계층 추가 보장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와 임산부는 특약으로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1일 이상 입원하면 1일 10만 원씩 최대 5일,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통원비는 1회 2만 원씩 최대 5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당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 확인서 또는 임산부 확인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 통장 사본
-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온열질환 진단비 추가서류
- 질병코드와 진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응급실 내원비도 함께 청구하려면 응급실 기록지와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서류가 흐리거나 일부 페이지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으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모바일로 제출할 때는 문서 전체와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는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기기후보험 청구방법: 병원진료부터 지급까지
- 병원 진료: 온열질환 증상과 발생 경위를 진료받습니다.
- 서류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서 진단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합니다.
- 공통서류 준비: 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보험사 직접 청구: 피해 도민이 메리츠화재손해보험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지급: 보험사가 지급 요건과 서류 적정성을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공식 안내상 서류가 완비된 경우 보험금 청구 후 3일 이내 지급 절차로 안내됩니다.
접수 방법
- 카카오톡: ‘경기 기후보험’ 채널 친구추가 → 보상청구하기 → 증빙자료 업로드
- 이메일: support@bizinsight.co.kr
- 팩스: 02-313-2277
- 앱팩스: 070-4170-4040
-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 구세군빌딩 8층(우편번호 03737)
- 문의: 경기기후보험 콜센터 02-2078-4548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했다면?
경기도 공식 Q&A에 따르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경기기후보험 가입은 자동 해지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의 주민등록과 보험기간 충족 여부가 중요한 만큼, 경기도민일 때 발생한 사고를 전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당시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콜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경기도로 전입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가입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병원에 가면 무조건 15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온열질환 진단비는 기상특보 여부만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으로 진단되고 T67 코드 등 약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응급실이 아닌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아도 되나요?
온열질환 진단비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단을 받았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은 실제 응급실 진료기록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Q3. 실손보험이나 개인보험이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기기후보험의 진단비는 정액 보장 항목이므로 개인보험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계약과 경기기후보험 약관이 각각 적용되므로 각 보험사에 문의하세요.
Q4.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도 대상인가요?
경기도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청구서를 어디서 내려받나요?
경기도청 2026 경기기후보험 공식 안내 페이지의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사고 또는 진단일이 2026년 4월 11일~2027년 4월 10일에 해당하는가?
- 사고 당시 경기도민이었는가?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온열질환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확인되는가?
- 응급실 이용 등 함께 확인할 다른 담보가 있는가?
- 공통서류와 담보별 추가서류를 모두 준비했는가?
보장 여부는 제출서류와 보험 약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지급 요건이나 서류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경기기후보험 콜센터로 문의하면 불필요한 재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